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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이의신청 처분 취소 소송, 보상금은

명경서울 2020. 6. 3. 17:5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그 부지에서 해제하고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토지주의 의사대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저을 하자 이 취지를 반영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잘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눈앞에 다가오자 이제서야 보상 매입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상지는 많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모두 보상은 하지 못하도 우선적으로 선택된 토지만 보상하겠다고 나오니 토지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상 대상이라고 해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받아야 하는 금액에 현저히 못미치는 가격을 평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문에 토지주들은 수용재결-이의신청을 통해 감정을 더 받아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을 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되는 등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토지이기 때문에 감정가를 낮게 산정하기도합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공원 조성을 위해 용도가 바뀌어 그 바뀌는 이유에 직접적인 목적이 된다면 변경되기 전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했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의재결 시 그 재결의 기반이 된 감정평가가 보상금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금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위해 각 요인들을 종합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사례의 원고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제 2 근린공원으 용지로 지정이 되면서 수용 될 때까지 이용제한이 가해졌고,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주변의 토지와 같이 상가지대, 주거용 부지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결과, 이의재결 감정평가사의 감정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됨에 따라 생긴 이용제한은 생각하지 않고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을 받게 되면서 초래된 상황만을 보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평가 방법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정한 모든 가격 결정요소들을 제대로 참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보이지 않아 위법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법상 제한에 당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 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평가해야한다는 겁니다.이에 이의재결 처분을 취소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맹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분할되면서 맹지가 되었고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표준지와 비교를 하면서 개별 요인 중 이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평가하였고, 사업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정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토지가 분할되어 맹지가 되는데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보상금을 받으셨다면 보상을 받아야하는 토지주들에게 제대로 된 산정방법으로 토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토지주의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