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몰제 대응,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 사유지 중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 예정하고 있어 토지주-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보상을 미루기 위한 탈출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가장 망연자실 했던 건 누구보다도 땅을 소유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주인으로서 권리는 물론 이용도 할 수 없었던 분들일 텐데요.
피해를 근거로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고 그로부터도 벌써 20년이 흘렀기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면 받는 제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자연공원을 위한 구역은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흙과 돌의 채취 등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 아무리 토지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사업시행자가 존재하기에 사유지에 대한 협의 매수, 보상 등과 관련된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구역지정은 시행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인과 배상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서울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예정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염창근린공원은 도서관, 레포츠센터 등 문화시설과 인접해있으며 주변에 지구단위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되어있는데요, 이곳은 일몰제 예정 공원이자 동시에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예고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사유지가 약 7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주변에 대규모의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다가와 이곳에 땅을 소유한 분들에게 배상해야할 때가 다가오자, 책임의 주체인 서울시가 염창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구획을 예고하고 있으니 재산권 침해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시 차원의 제도가 만들어진 계기는 지자체마다 예산부족에 시달려 지주들에게 매입 절차를 통해 합당하게 지불해야 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도시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헌재 판결에 대한 위헌의 소지를 줄 수 있으며 법적 정당성을 증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비판을 잠재우기까지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유주는 어떤 법적 대응 가능할까?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 소유주분들을 대리하여 단체소송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죽거리공원은 염창근린공원과 마찬가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예정되어 지주분들로 하여금 큰 절망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구역지정 취소소송, 헌재 판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그 밖의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 내렸던 만큼 구역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 행정소송 제소기간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고시된 시점부터 90일 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내에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공고를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하려는 경우는 처분의 상대방이 다수의 불특정인이고 효력 역시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에게 일률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고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담팀 구성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유주분들과 함께하며 최대한 권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