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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부지 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확정되면

명경서울 2020. 6. 18. 17:40

 

 

도시계획시설 조성 명목으로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로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시행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마련하려 분주한 가운데 서울시는 우선 보상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땅은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해서 토지주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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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발표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이 확정고시 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 공원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현 상황과 별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공원용지에서 해제가 되거나 보상을 해야함에도 다시 제재를 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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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에 따른 훼손 등을 가급적 최소화해야하는 곳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한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이 타당성을 갖게 되지만 아예 전무하거나 소수라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게 됩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이나 쌍문근린공원은 1등급 지역이 전무하며 상도근린공원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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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자체의 행정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토지주들은 법적인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역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월 이전 6월 이내로 확정고시가 뜰 전망인데요, 이 때 고시가 뜨고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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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서울시의 구역 지정이 위헌이 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다퉈 볼 수 있는 위헌심판제청신청 또한 제기해 볼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토지주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과 향후 진행 방향을 제안드리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