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서울1 도시공원 일몰제 서울시에 대응하려면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고시를 한 서울시.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기 며칠 앞서 서울시는 이같은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금지되어서 일몰제 시행 이전처럼 재산권의 침해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없고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 할 필요가 없어서 기한 없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재산권의 침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대응은 그 의미가 퇴색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시를 상대로 토지주를 대리해 도..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