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서울시에 대응은 도시계획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지정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고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저마다 대응책을 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문제 삼으며 우선 보상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방식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6월 29일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58.4%에 달하는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에 대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일몰제 대상인 토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분들의 문의가.. 2020.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