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보상증액1 공원일몰제 보상금 증액 방법, 법적으로 따져봐야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올 7월 예정되어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지만 장기간 조성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고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 매입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는 각각의 대응을 준비해 공원일몰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수십년간 방치한 탓에 예산을 문제 삼으며 우선 보상을 대상지만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상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주 분들은 그간 침해당한 사유재산권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2020.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