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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2

건물철거소송 토지 인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새로 경계측량을 했더니 몰랐다가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을 침범한 경우일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보통은 법적인 해결이 방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거죠.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의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물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철거 소송을 청구했는데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데 바로 이것이 점유취득시효.. 2020. 5. 12.
권리남용 인정되면 건물철거소송 결과는? 민법을 보면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롯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하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있어야합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