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보면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롯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하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있어야합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건물철거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하지 않으면서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소유자의 동의나 법적인 권리가 없이는 건물 등을 설치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철거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이나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맘대로 철거를 할 순 없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침범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철거소송 그리고 그 토지 인도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 원고 김씨는 인접한 토지의 피고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피고 이씨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시효취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이씨가 경매로 이 건물을 낙찰 받을 시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 이씨는 원고의 건물 철거청구와 토지 인도청구는 원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건물이 원고의 토지 822㎡ 중 10.9㎡에 불과하고 이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건축을 이미 완료하고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침범한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더라도 별다른 효용가치가 원고에게 없어 어떠한 이익을 갖고 오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에게는 오래된 건물의 총 면적 66.12㎡ 중 7.1㎡에 해댕하는 부분을 건물 외벽에 따라 길게 철거하면 그 피해가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2.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청구를 당했다면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청구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청구가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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