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공원 부지에서 해제 될 토지인 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약 64%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일몰제가 시행가게 되면 토지주로 부터 매입, 보상을 해야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결정 후 수십년을 미루다가 코앞에 닥쳐 해결하려니 예산부족을 이유로 우선 보상대상지를 선정해 보상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며칠 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결정고시는 6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면 이전 처럼 행위제한이 게속 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기한이 없어 공원 보상과 조성을 위해 시간을 벌겠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보상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역이 변경하게 되면 매수시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재산세 감면에도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상이신 토지주 분들은 이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이전 판례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고시를 했다면 토지주들이 이와 관련한 고시를 인지했다는 여부에 상관없이 그 내용을 알고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시를 인지 한 후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이렇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6월 중 고시를 예고하고 있어 슬슬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취소소송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행하게 된 것인데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또 보상 대상지이지만 감정평가에서 연이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아보셨다면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하여 그동안 침해 받았던 사유재산권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철거소송 토지 인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0) | 2020.05.12 |
---|---|
공원일몰제 보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시에는 (0) | 2020.05.11 |
전업주부 이혼시 양육권 받고싶어요 (0) | 2020.05.07 |
권리남용 인정되면 건물철거소송 결과는? (0) | 2020.05.06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중계약 임대인의 책임은 (0) | 2020.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