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이면 강산도 변하다보니 요즘은 성격이 맞지 않고 같이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이혼을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도 가게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이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이신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아이가 있다면 말입니다.
양육권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경제활동이 끊겨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양육자가 되더라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니까요. 하지만 전업주부라도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으며 양육비들 매달 지급 받고 위자료 청구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② 부양하지 않아 상대방을 유기 한 때 ③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실종 등으로 오랜기간 생사를 모르는 때 ⑥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하는게 아니라면 마음 먹었다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준비하고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전업주부 였고 몇개월 안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고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비정상적인 잠자리를 요구하며 잦은 다툼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며 위자료 청구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업주부 였고 몇개월 안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오고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비정상적인 잠자리를 요구하며 잦은 다툼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며 위자료 청구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그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명경과 꼼꼼히 준비 하였고 원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받아냈고 아이의 양육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도 매달 받는 것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정신적을도 많이 힘든 과정이기에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로 이혼하게 되어 여러 상황으로 버티기 힘들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 변호사와 직접 상담으로 더 나은 인생의 새출발에 한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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