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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4

서울시 일몰제 대응,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 사유지 중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 예정하고 있어 토지주-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보상을 미루기 위한 탈출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가장 망연자실 했던 건 누구보다도 땅을 소유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주인으로서 권리는 물론 이용도 할 수 없었던 분들일 텐데요. 피해를 근거로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고 그로부터도 벌써 20년이 흘렀기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 2020. 6. 11.
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응책은 ​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일몰제 대상 중 사유지 60%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시공고는 6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팝치 결정을 하여 이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그간 개발행위를 침해 받으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있는데에 동일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20. 5. 21.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발표되면 취소소송 올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공원 부지에서 해제 될 토지인 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약 64%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일몰제가 시행가게 되면 토지주로 부터 매입, 보상을 해야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결정 후 수십년을 미루다가 코앞에 닥쳐 해결하려니 예산부족을 이유로 우선 보상대상지를 선정해 보상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며칠 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결정고시는 6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면 이전 처럼 행위제한이 게속 됩니.. 2020. 5. 8.
도시자연공원구역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 코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 그러나 토지주, 지자체 등 이들의 입장이 팽팽하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5.9%를 제외하고는 우선 보상대상지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차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상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겠다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지껏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개발이 금지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거나 마찬가지인 조치입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정말 조만간 지정 발표가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이 같은 계획에 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