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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대응책은

by 명경서울 2020. 5. 21.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일몰제 대상 중 사유지 60%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시공고는 6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팝치 결정을 하여 이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그간 개발행위를 침해 받으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있는데에 동일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도시공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토지주들은 사실상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사유지에 대해 협의매수 및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역 지정이 되면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기에 사업시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는 보상 없이 재산권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도시공원법에서는 토지매수청구제도를 두고있지만 토지 매수청구가 인정되기가 어렵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수대사오지에 통보를 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감정가가 제약받는 토지이다보니 매우 낮은 금액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차례로 보상할 것이라고 하지만 역시 보상가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상 시점도 불명확하고요.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구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고시가 뜬 후 90일 이내에 제기 해야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러나 이전 판례를 보면 고시가 뜨면 토지주들이 인지 했다고 보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빠르게 처리 해야합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준비 중입니다. 위헌성 문제를 제기해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근린공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일몰제 시행 날짜가 코 앞으로 다가왔고 보상 대상인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발표가 곧 예정되어 있어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공원 일몰제를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며 합당한 보상과 정당한 권리를 토지주분들이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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