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어느 경우에 내 땅 위에 인접한 다른 사람이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다던가, 반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측량해보니 남의 땅이였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남의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내 땅을 침범했지만 소유를 한 것은 아니기에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합니다.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회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비록 내 토지는 아니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지났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점유를 20년간 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 2021.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