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에 인접한 다른 사람이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다던가, 반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측량해보니 남의 땅이였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남의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내 땅을 침범했지만 소유를 한 것은 아니기에 마음대로 철거 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합니다.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기회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비록 내 토지는 아니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지났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점유를 20년간 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기간은 나만 오롯이 점유를 해야하는 건 아니고 자신이 점유하기 이전 소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점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소유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다는 것을요.
<토지 매수 할 때부터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해왔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토지에 있던 창고가 옆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살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음식점 건물을 새로 건축하면서 이 창고를 청거하고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점유취득을 완성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한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판례를 참고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의 인접토지를 취득했을 때부터 착오로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는창고의 토지 부분 역시 자신이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가 이루어졌다고 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현재까지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으며 20년이 지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인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남의 땅을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수하는 당시에부터 알고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소유의 의사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점유로 20년이 지나야한다는 말만보면 쉬워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남이 내 땅을 침범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침범한 건물에 대해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침범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부동산 분쟁 전담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되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하루 빨리 함께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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