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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정 상속순위 상관없이 재산 상속?

by 명경서울 2021. 2. 5.

 

 

 

 

최근 축구계에서 유명한 마라도나가 사망하면서 그가 사망한 후 남긴 막대한 재산을 놓고 진흙탕 싸움이 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라도나의 전 애인들 사이 다툼이 발생했고 그는 유언장도 남겨놓고 가지 않아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마라도나는 직계자녀가 5명, 혼외자는 7명이나 있어 남겨두고간 재산 상속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이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재판장에서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시도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간혹 언론에 보도 되기도 합니다.  돈 앞이라면 형제고 뭐고 안보이는 씁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유언을 쓰거나 미리 증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두고있어서 법정 상속순위에서 공동순위라면 최소한으로 보장된 유산 비율이 있어 받을만큼 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재산 상속을 누구에게 얼만큼 하겠다고 했어도 유류분이 있어 같은 상속인이라면 일정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거나 생전에 미리 증여로 재산 상속을 했더라도 사후 상속인들 간 갈등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한 상태라면 그 재산은 유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며서 법정 상속순위에 상관없이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분쟁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본인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후에 본인이 지정한 자의 이익을 위해 관리, 운용, 개발등을 하도록 금융회사 등에 맡기는 법률관계

살아있는동안 내 마음대로 상속을 설계한다

생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사후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상관없이 배우자,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지급할건지, 그 시기는 언제로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할건지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나를 더 챙겨 준 사람에게 더 주고싶겠죠. 일부 상속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지키는 치매안심신탁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소에는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케어가 필요할 때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신탁을 맺은 회사가 처리해 줍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건강상태의 악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세상사 가는 순서가 따로 없다고 하죠. 아직 젊을지라도 모르는 일이기에. 어린 자녀만 두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고 또 부모가 이혼하게 되어 재혼을 하게 되는 등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 지병을 가지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상황이 악화되고 사망하게 될 경우 이혼한 전 남편이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자라고 주장하며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딸은 돌보지 않을까봐 걱정되어 A씨 언니를 자녀의 후견인으로 선정하고 보험금 등 상속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산 기부로 인생의 흔적 남기기

자신의 삶을 멋있게 마무리 하고 살이언 인생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세상을 떠나면 기부를 희망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탁을 계약할 시 공익단체, 학교, 종교단체 등이 법인이나 단체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면 고인이 되었을 때 그 곳에 신탁재산을 기부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동의 없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전략

뉴스를 보다보면 기업의 회장이 사망하고 자녀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신탁을 활용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소송 없이 주식을 신탁으로 관리하다가 사망한 후 원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십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 큰아들과 경영수업을 받는 작은아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기업승계에 관한 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물려주고 작은아들에게는 회사승계와 작은 부동산을 주는 것으로 플랜을 세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인의 뜻에 충실하고 상속비율이나 순서와 상관없이 재산권 침해가 덜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미래의 내 자산이 걱정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걱정될 때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원스톱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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