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배우나자 시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의 골을 메워가는 과정을 담은 교양 프로그램인 고부열전. 지인이 흥미롭게 본다며 추천해주었는데 재생한지 얼마 안가서부터 머리가 띵해지더라구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총각 10명 중 절반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엄청나게 증가 했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제결의 이혼 급증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체이혼 중에서도 국제결혼이혼 비중도 예전에 비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보통 중년 남성과 나이 어린 동남아 여성의 혼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행복한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지만 언어도 쉽게 통하지 않고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가족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부부 모두 거주지가 한국으로 되어있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결혼해서 혼인신고 후 국적을 취득한 다음 돌변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히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거나 이혼 요구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잘못한 경우 재판으로 가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이 같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면 양국의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더 복잡한 절차가 동반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사람과 국제결혼을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마쳤더라도 베트남에서 한번 더 이혼신고를 해야 깔끔하게 이혼이 완성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일 시 어느나라 법을 따라야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고 계실텐데요,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으로 진해이 됩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있는 국제부부라면 상거소지법, 즉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거주한 장소인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은 타국의 시민권자이고 결혼생활도 주소지도 타국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할 때에는 국적이나 상거소지 등을 제외해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 있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거나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한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증명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문화 이혼으로 국제부부가 갈라서기 위해서는 양국의 법을 다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뚝딱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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