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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대응방안은

by 명경서울 2020. 10. 12.

 

 

 

이런 우리의 쉼터가 되는 공원. 사실은 그 공원부지에 다 주인이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나라의 땅도 있지만 개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공원들은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 중 사유지는 매입해서 집행해야만 완전한 공원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보기엔 그냥 공원인데 아직 매입하지 않아 완전한 공원이 아닌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은 침해받고 이 상황 그대로 세월은 흘러가고, 지자체에선 매입은 하지 않고 있으니 토지주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상황을 위헌으로 판결,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되었 습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3개월 차, 토지주 상황은 나아졌을까

 

헌재의 판결로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 70-80년대 급격한 도시화를 겪게 되면서 무분별한 도시공원 부지의 지정이 있었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공원으로 묶여있으면서 토지 사용에 제한되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도시공원 일몰제, 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부지의 해제 소식이 반가울 수 밖에 없었을텐데요,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토지주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시기에 맞춰 7월 이전에 보상매입을 하거나 이후엔 토지주의 품으로 돌아갔어야했는데. 각 지자체들은 이를 곱게 냅두지 않았습니다. 수십년을 방치 한 탓에 보상해야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었고 예산은 부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가장 눈에 띄는 대응은 바로 서울시였습니다. 해제되는 도시공원들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명목으로 우선적으로 보상할 토지 외에 공원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약 64%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토지주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6월 29일이었죠. 일몰제 시행을 이틀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결정고시를 서울시는 했습니다.

이렇게 공원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주들은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하게 된겁니다. 차례로 보상매입 할 것이라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내 땅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 토지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많은 토지주분들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태까지도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공원일몰제 시행만을 기다렸는데 이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구역지정은 토지주와 서울시의 갈등만 깊어진 꼴이 된 겁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이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제소기한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시가 된 후 구십일 이내에 제기해야하기 때문에 9월 말 이전엔 소송을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 고시 또는 공고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001. 7. 27. 선고 99두 9490 판결>

 

 

이렇게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토지주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저희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하셨고 설명회 개최 등 일몰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며 현재는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 입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외에도 홍제동 안산근린공원, 거북골근린공원, 서리풀근린공원 등 구역 지정 취소소송을 위해 명경을 찾아주시고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9월 말, 제소기한을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은 판례에따라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하기 때문에 9월이 지나면 소송으로 다투어 볼 여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경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법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진행을 원하신다면 문의를 통해 명쾌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명경은 항상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의뢰인들의 상황에서 생각하고 그 돌파구를 찾는데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취소소소을 진행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소송이 끝난 이 후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보상절차에 돌입하여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계획입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보상 대상에 포함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며 안전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도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의 돌발상황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자가 꼭 필요 합니다.

 

 

 

▲ 공원일몰제 토지의 수용 보상 절차,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 받았다면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에서 수용하게 되어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먼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감정 후 받은 보상금이 불만족스럽다면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됩니다. 제시 받았다고 무조건 알겠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수용재결로 2차 평가를 받았음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3차 평가, 이의재결 신청까지 받을 수 있고 이 후는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차, 3차 감정평가는 최초 보다 약 10% 언저리 정도만 증액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감안해두셔야 합니다. 3차는 안받고 2차 감정평가 후 바로 증액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보상금 증액으로 명경을 찾아주신 공원 토지주분들도 계십니다. 수용재결 - 이의신청 과정부터 함께하여 어느정도 증액을 도와드렸고 만족스러운 정도가 되었으나 증액 소송을 생각하고 논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강서구, "서울시에 보상대상지 포함되도록 요청하겠다"

명경을 찾아주신 봉제산 근린공원의 토지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니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지자체에 보상금을 청구하고 구역지정 취소 및 내년 보상 대상지에 포함을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요청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경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보상 대상이 언제될지 허송세월을 흘려보냈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연구원과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및 뉴타운 해제 실태조사 등을 연구한 이력이 있는 강정욱 변호사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꾸려 꾸준히 대응 방법 등을 공부하고 의뢰인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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