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원부지로 묶었는데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면 이를 해제하고 개인이 원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돌려주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으며 이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상대상지는 개발압력이 높거나 소송 패소지 등 으로 내년 초반까지 선정하여 후반에 보상 예정입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은 도시자연공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대응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취소하고 우선 보상 대상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각각의 토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지역의 토지주와 단체로 한 는 것보다 같은 공원의 다른 토지주와 단체소송이 아닌 이상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토지주의 궁금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익상 필요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십년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는데 다시 구역지정이라는 형식은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구역 지정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이 안됩니다. 서울시는 매수청구를 하거나 협의매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법적인 기준을 다 따져보고 해당되는 토지인지 살펴봐야하며 매수청구 대상이라고 해도 매수 가능 통보 3년 안에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매수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핸디캡으로 매수 가격이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일부에 대해 다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절차에 나아 갈 수도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토지주의 합당한 보상을 위해 취소소송은 물론 위헌 여부를 다퉈보기 위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토지주를 위해 항상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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