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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일몰제 보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됐다면

by 명경서울 2020. 8. 25.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지 약 2달이 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하지만 장기간 방치해둔 탓에 보상 규모는 커졌고 감당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일부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고 단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통해 이같은 불합리한 처분을 취소하고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죽거리근린공원, 홍제동 산 일대를 소유하신 토지주 분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봉천동 ,월계동 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명경에 위임하신 토지주 분들과 대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경에 의뢰하여 진행 중이던 강서구 화곡동 봉제산근린공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구청에 보냈고 이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에 속한 우리 의뢰인의 토지를 내년 서울시 보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의 땅은 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장기간 사업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한 탓에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언젠가 개발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장래 이용가능성 등 가치가 하락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잔여지 손실로 발생하는 보상에 대해 이전 판례에 따르면 토지를 일부 취득하거나 사용으로 접근 조건 등 가격 형성 요인에 변동이 있어 발생하는 손실이나 그 취득이나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수용재결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따른 사용, 교환 가치가 하락 됐을 때 발생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이에 지자체로부터 서울시에 우선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요청을 넣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상절차에 따라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명경은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꾸려서 토지주분들의 권리 찾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명경과 함께 대응하여 우선 보상대상지에 빠르게 포함 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상황에 맞는 적정가격으로 보상금이 산정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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