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70-80년 대에 굉장히 많은 곳을 지정해놓고 방치하여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면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 2020년 7월 1일 공원부지에서 해제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하려면 토지 보상하여 매수를 하면 되지만 그간 미뤄뒀던 탓에 예산 규모는 어마어마 해졌고 감당이 되지 않을 상황이되어 고심 끝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하는 곳 부터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약 64%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지금과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취지와는 어긋나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해당 구역을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지자체는 3년 이내에만 매입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매수시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 된 토지주 분들은 이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고시가 뜨고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결정고시가 6월 29일에 떴기 때문에 9월 안에 제기해야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말죽거리근린공원, 봉제산근린공원, 서리풀근린공원 등 해당 공원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된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봉제산 근린공원 토지를 소유하신 분의 경우 지자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지자체로부터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요청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취소소송으로 승소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것에 성공하더라도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시기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서울시 단계적 보상안의 우선 보상 대상지에 하루라도 빨리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상을 받는 토지의 경우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제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후 과정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차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 한 번 더 평가를 받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세번째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수용재결 이 후 이의신청 생략하고 바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일몰제 시행에 대응하는 방법이 막막하실 때 문을 드드려주시면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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