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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서울 공원부지 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확정되면

by 명경서울 2020. 6. 18.

 

 

도시계획시설 조성 명목으로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로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시행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마련하려 분주한 가운데 서울시는 우선 보상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땅은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해서 토지주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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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발표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이 확정고시 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 공원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현 상황과 별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공원용지에서 해제가 되거나 보상을 해야함에도 다시 제재를 가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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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에 따른 훼손 등을 가급적 최소화해야하는 곳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한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변경이 타당성을 갖게 되지만 아예 전무하거나 소수라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게 됩니다.

 

 

말죽거리근린공원이나 쌍문근린공원은 1등급 지역이 전무하며 상도근린공원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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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자체의 행정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토지주들은 법적인 대응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역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월 이전 6월 이내로 확정고시가 뜰 전망인데요, 이 때 고시가 뜨고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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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서울시의 구역 지정이 위헌이 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다퉈 볼 수 있는 위헌심판제청신청 또한 제기해 볼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토지주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과 향후 진행 방향을 제안드리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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