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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근거는?

by 명경서울 2020. 6. 5.

 

도시공원 일몰제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설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어 토지주의 의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제도인 공원일몰제. 현재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반의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토지주로부터 땅을 보상매입 해야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태 방치하고 정작 공원을 조성한 경우가 적습니다.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보내다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확정 고시는 시간 문제입니다.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전인 6월 중엔 발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면 여태 제한되어 왔던 개발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청구를 받고 그 토지가 매수 대상인 토지인지 통보한 다음 3년 안에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지정요건이 엄격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법이 정한 지침에 적합한지를 따져 봐야합니다.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이 합당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단체소송을 진행중인 말죽거리근린공원. 말죽거리근린공원 또한 우선 보상대상지를 제외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 예정이 되어있는 사유지들이 많습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말죽거리근린공원의 경우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 중,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근린공원 일몰제는 보상을 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아닌 도시장연공원구역 지정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말죽거리와 같이 방배근린공원이나 불광근린공원 등 또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이 없습니다.

 

​지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고시가 발표 된 뒤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지만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사자가 인지 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고시가 떴다면 그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행정소송과 더불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 변경은 이 또한 위헌이다 라는 심판을 받아 볼 수 있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토지주분들의 정당한 권리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명경은 일몰제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않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보상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고 또 다른 처분을 받게 된 토지주, 보상 대상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된 토지주 등 모두가 경우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경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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