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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원일몰제 보상금 증액 방법, 법적으로 따져봐야

by 명경서울 2020. 5. 29.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올 7월 예정되어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지만 장기간 조성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고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 매입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는 각각의 대응을 준비해 공원일몰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수십년간 방치한 탓에 예산을 문제 삼으며 우선 보상을 대상지만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상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주 분들은 그간 침해당한 사유재산권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또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토지 보상 금액을 낮게 산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하지만 말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시에는 수용재결-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며 2번의 감정평가를 더 받을 수 있지만 1차 평가에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증액 시키는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소송은 이의신청 없이 수용재결 후 바로 진행하게 된다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원부지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을 받게 된 이유가 공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원부지 관련 토지보상 방법에 대한 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원고인 토지주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녹지지역 지정은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녹지지역 지정에 따른 제한을 배제한 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와 상고 끝에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44년 총독부 고시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결정이 유지되어 왔고 도시계획공원의 구역내에 속함으로써 녹지지역으로 지정 변경 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65년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다시 녹지지역으로 환원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러한 녹지지역으로의 지정변경은 공원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평가할 때 제한받는 사실을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 1항

공원일몰제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받아본 감정평가가 만족스럽지 않을 시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해 제한이 가하여진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직접 목적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보상금을 증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직접 상담과 함께 사건을 진두지휘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와 합당한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토지주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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