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70-80년대에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도시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도시공원을 지정하면서 국가의 땅이 아닌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토지주들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라며 20년 시간을 주었는데 그게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이 안에 토지주로부터 매입 보상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했어야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시기가 코 앞으로 와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상해야 할 땅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와중에 눈에 띄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우선 보상할 땅을 선정해 매입하고 나머지 65%나 되는 일몰제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일단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대구시 또한 우선매입대상 공원을 지정하고 남은 부지, 즉 공원조성하는 실시계획인가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공원은 범어, 학산, 두류 장기공원입니다. 협의매수를 하게되면 감정평가 후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을 시 수용재결 - 이의신청을 통해 재 감정을 받아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으나 대구시에서는 기존 조성사업이 가지는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진행해지 않고 공원일몰제 전까지만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로는 중앙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을 수 없으니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① 매매 협의를 하여 ②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③ 그 금액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협의보상절차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 시킬 예정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들은 대부분 맹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산정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구시는 신청할 수 없는것처럼 해놨습니다다. 하지만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보고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감정평가는 여러상황을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몰제 해당 토지주 분들의 의뢰를 받아 보상금 증액 등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대구시의 협의매수 대상 공원을 소유하셨는데 산정된 금액이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은 저희 명경과 함께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나아가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용재결 후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세번까지 더 산정 받아 볼 수 있으나 수용재결 이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를 생략하신다면 수용재결서를 받을 후 60일 이내 제기하면 됩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는 7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구의 범어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에서 빠져 협의매수 제의를 받으신 토지주 분들은 서둘러 명경에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보니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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