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처음 등장 한 기획부동산. 부동산 매매업과 개발업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기획부동산이란 마케팅을 통해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허위나 과장한 광고로 땅을 판매하거나 하나를 공유 지분으로 쪼개서 팔거나 소유권이 없음에도 판매하는 미등기 전매, 개발정보를 퍼트리고 토지를 선점하는 방식 등의 수법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잇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알아보고 구매한 땅 업체에게 문의를 하면 이미 업체는 사라진 뒤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일단 땅을 팔고 폐업 신고 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사업장을 차리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등 빠르게 생겼다 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회사나 부동산 컨설팅 등 요즘처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쯤은 관심이 가도록 이름을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말도 청산유수이고 교묘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 일수도 있지만 생각해볼 시간을 주지 않고 서둘러서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채갈수도 있다' 라고하는 등 개발이 임박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달라고 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안내받은대로 정말 제대로 된 계약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개발이 가능한 곳이 맞는지, 지적도나 위성지도를 통해 접해있는 길이 있는지 맹지는 아닌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맹지는 건축이나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근처 부동산에 토지의 가치를 확인해보거나 해당 지자체에 개발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유 지분 부동산은 아닌지 맞다면 공유자는 얼마나 되나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공유 지분 부동산을 이용한 수법을 많이 씁니다. 이용할 만한 가치가 아주 낮지만 그걸 구입하여 적게는 수 십명, 많게는 수백명에게 나누어 팝니다. 한 필지를 한 사람이 다 살 수 없어서 쪼개어 파는거라며 적은 돈으로 공유 부동산에 투자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시키는 것이죠.
또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사면 다른 구매자들 보다 부동산 지분이 크기 때문에 좋다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도록 만들기도 하죠. 나중에 다시 팔아도 된다며 구매자들 듣기 좋게 잘 구슬립니다. 하지만 한 필지에 여러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권리행사에 큰 제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하는대로 양도나 담보제공, 매매등이 가능하고 세금도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량 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전체 중 50%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등기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업체는 애초에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도 소용없는 상황이 되는겁니다. 해당 토지에 접하고 잇는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 하는데 이런 경우 건축행위가 안되고 개발 자체가 안되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곳으 판매하는거죠.
공유 지분 부동산 투자는 제법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개발이 될지 안될지 불확실한 토지를 금방이라도 개발 될 것 처럼 허위로 말하여 사람들을 기망하는 것은 사기행위로 불법입니다. 때문에 성급하게 계약을 하면 안되고 충분히 알아본 뒤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현개 경기도는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공유 지분 부동산 불법거래를 타깃으로 하여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더니 이런 공유 지분 거래가 1/3 정도로 확연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본 경기도는 경찰에 불법 행위 수사에 필요한 법인명이나 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했고 신고가 접수된 제보들 또한 경찰에게 넘길 것을 예고해 경기남, 북부지방경찰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밝힌 상위 50개의 공유지분 판매 업체들의 관계망을 살펴보면 두개의 큰 업체들을 토대로 나머지 회사들은 이 업체들과 거미줄 처럼 얽혀있었는데 이는 두개의 대형 업체가 수십개의 법인을 통해 공유 지분을 판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특성상 자신이 피해 당사자가 된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더 늦어진다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명경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기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상황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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