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관리업체가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죠. 임대관리업체는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임대 관련 업무를 해주는 곳 입니다. 그러나 이 임대관리업체인 집이야기는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으나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차익을 가로챘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구속되었고 대표는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회피하자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각 피해 세입자들이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판결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임차인 승소사례가 미세하게 많은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임대인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이야기는 임대인의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 선정이나 보증금 수금 등 관련 업부를 일체 위탁받았고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업체의 임대료 지급이 끊겨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이 만료 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임대관리업체의 이중 계약 사건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업체인 집이야기와 임대인이 공동으로 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집이야기에게만 반환의 책임을 묻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지난 9일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집이야기에 임대인들이 임대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며 이로 인해 임대인들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에게 반환하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인과 집이야기 간 영업위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임대수익보장의 대상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월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월세 계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를 넘어 전세나 반전세 계약을 체결 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으로 부터 위임장, 영업위탁계약서들을 전달받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조건으로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집이야기에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이기때문에 세입자들이 제기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임대인은 집이야기에 월세 계약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집이야기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할 권한이 없어 유효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승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집이야기로 인한 피해로 소송에 휘말리시게 되었다면 법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비해야합니다. 실제로 집이야기는 각 계약마다 특약사항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승소한 집이야기 소송에서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부동산 분쟁 전담팀을 꾸려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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