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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도시자연공원구역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

by 명경서울 2020. 4. 28.

 

 

코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 그러나 토지주, 지자체 등 이들의 입장이 팽팽하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5.9%를 제외하고는 우선 보상대상지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차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상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겠다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지껏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개발이 금지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그대로 묶어두는거나 마찬가지인 조치입니다.

 

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정말 조만간 지정 발표가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주들은 이 같은 계획에 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그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전 판례에 따르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이 고시 또는 공고를 현실적으로 보았는지, 인지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 분들은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90일 이내에 서둘러 대응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심을 추천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말죽거리 근린공원 소유주 분들과 함께 단체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발표가 나자마나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헌재에서 결정한 도시공원 일몰제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의뢰인들과 1대1로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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