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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공원일몰제 보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시에는

by 명경서울 2020. 5. 11.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인 도로나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중에서는 사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목적에 맞게 도시공원으로 운영되려면 해당 땅을 나라에서 매입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정한 땅에 대한 매입 보상 절차에 들어가야합니다. ​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이 수없이 많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임에도 원하는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권에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나라에서 마땅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효력이 상실됩니다.

​각 지자체들은 공원 일몰제에 맞춰 저마다 보상을 하거나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내 도시공원 일몰에 해당하는 곳은 약 130여 개 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줘야하지만 그간 미루다 보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우선 보상지를 선정해 이를 제외하고 일몰제에 해당하는 64%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공원으로 유지시키고 차차 보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이전처럼 계속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일몰기한도 없고 구역 변경으로 인해 매수시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산세 감면에도 불리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토지주분들이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십니다.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제소기한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하는데 이전 판례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고시를 한 다음엔  토지주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 했는지 아니지에 대한 여부에 상관없이 고시를 인지 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고시가 뜬 뒤 90일이 지났다면 취소 소송으로 다퉈 볼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참조

현재 최근 구역 기정 확정에 대한 기사를 보면 결정고시를 6월 중으로 예정하고있어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 진행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는 이유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보상 대상에 포함 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보상금이 제대로 산정되는지 예의주시 하실텐데요. 받아야하는 금액에 훨씬 못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때에는 수용재결-이의신청으 통해 2번의 감정을 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또 간혹가다 보상대상지라고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받았지만 빠지고 공원부지에서 해제 될 순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시공원사업의 시행은 보상 대상지역 토지를 공고 한 날로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제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침해 받았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명경이 토지주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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