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은 경우라던가 그 반대로 이웃 땅인데 내가 토지경계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인지 못하고 있다가 알게 된 경우도 있고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토지경계를 나무나 담장으로 표시만 해 놓고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 사실상 남이 내 대지경계선 침범했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토지경계를 측량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분쟁 역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소유자의 동의나 법적인 권리가 없이는 건물 등을 설치하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토지주 입장에서 내 땅을 넘어온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토지인도,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점유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내 대지경계선 침범했으니 담장을 허물어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상담문의를 하시고 의뢰를 주십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옆의 땅 사이에는 경계를 두기위해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건물을 새로 지으며 경계를 측량해 봤더니 한 뼘정도 침범하고 있어 담장을 허물라는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해당 담장은 A씨가 매입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측량을 통해 침범한 부분을 특정해야 침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말 담장이 침범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토지주의 동의를 얻었거나 계약관계가 있다면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 외에도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환성했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불가능하게 됩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다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실적인 상황 판단읠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의 땅이라고 인지하고 점유하는 자주점유였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내땅이라 생각하고 점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범하고 있는 토지 부분 면적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단순 착오가 아닌 악의적 성향의 타주점유라고 보일 여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점유기간에는 자신보다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기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또 점유기간동안 침범한 토지의 소유권이 바뀐다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 점유기간에 변화가 있으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전담팀을 꾸리며 건물철거나 토지인도에 관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명경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아 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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