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요 몇 년 사이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거래면적과 임야의 공유인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개발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청된다고 합니다. 이에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분을 쪼개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사실은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될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파는 행위를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부모님세대나 가정주부 등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서민 등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역세권 토지가 될 것이라며 거짓정보를 활용하여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합니다.
<개발 기대했는데 사기?>
A씨는 주변에 스키장이 들어선다는 업체의 직원 말을 믿고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입한 땅은 아예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서 2억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구매 당시 평당 50만원에 샀는데 해당 토지 주변 부동산에 가니 도로가 개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세가 15만원 정도이고 A씨 산 땅은 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세가 형성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가 없는 땅은 이른바 맹지로 건축법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맹지, 보존녹지지역처럼 개발이 힘든 땅을 헐값에 사서 잘게 지분을 쪼갠뒤 허위광고로 수 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깁니다. 특히 역세권 토지가 될 예정이다,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선다는 등 마케팅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계약을 종용하는 업자들의 말을 믿고 무턱대고 계약하면 안되고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검증을 해야합니다. 지자체에 정말 개발 계획이 있는지, 토지이용확인원을 통해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현장도 방문해보아야 합니다.
요새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의 사기 혐의들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업체의 직원인 B는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하고 적당하게 분할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2-3배의 가격을 불려 팔았습니다. 평당 10만원에 구입한 땅을 40만원에 판매한 것이죠.
이들은 고객들에게 개발 가능성과 장래 수익성을 홍보하며 앞으로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현혹시켰습니다.
앞으로 역세권 토지 예정이고 상가와 주거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 3년안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 지불한 매매대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약속까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지자체에 확인해보니 그러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매매대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이 사건 임야의 개발 가능성, 계획 등에 관하여 허위내용을 고지하며 토지를 판매하는 등 기망행위를 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인정하고 실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로 기획부동산 처벌을 위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업체에 법적대응으로 매매대금을 되찾기 위한 의뢰인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 특성상 개업과 폐업이 반복적으로 잦게 발생하기 때문에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고소 대상을 특정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고 든든한 지원군의 되어드릴 명경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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