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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 공유자 몇 명인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by 명경서울 2021. 5. 14.

 

 

 

최근 중개보조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시장 규제 완화 차원인데,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해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겨잇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1명이 공인중개사를 3명 고용했다면 보조원은 4명이상을 채용할 수 없는 것이죠. 기획부동산 같은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목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고용계약을 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시장 경제 질서를 무시하는 법안이 아닌기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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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는 아무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땅을 업체에서 헐값에 사들이고 영업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몇 배의 가격을 붙여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작년 여름 수도권 고속도로나 대규모 물류단지 예정인 곳의 근처 땅을 싸게 매입하고 마케팅 사원들을 고용해 공시지가보다 3~4배 비싼 가격으로 토지지분 나누어 판매를 한 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상담원들에게 성과급을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토지 지번도 제공하지 말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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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전사기고소 소송으로 진행되어 업자들은 징역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으며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이 투자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들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전달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안일한 태도 또한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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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운에 거는게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잇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진행하는 곳들은 대부분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사서 허위, 과대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기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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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 거금을 들여 투자하는 것인데 그 땅에 대한 정보도 확실히 알아보지 않은 피해자들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 같고 지인이라고 덜컥 믿지마시고 사전에 정보를 확실히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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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관련 상담문의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의뢰를 통해 법적대응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구매한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들이였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기.획부동산 업체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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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개발 행위가 불가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바로 맹지인 경우인데 도로와 접해져있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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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가능하게 하려면 인접한 도로까지 가기 위한 땅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거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이 업체는 파는데에만 급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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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땅을 계약하려고 할 때에는 많은 부분을 체크한 후에 도장을 찍고 돈을 입금해야합니다. 업체는 수년내에 확실히 수익을 본다, 얼른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등 서둘러 계약을 유도하지만 꼭 사전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토지 공유자 몇 명이나 있는지도 봐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연락을 주시면서 지인이라 믿고 샀는데 당황스럽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보니 금전사기고소 법적 절차를 밟기도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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