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통해 탈세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출범한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혐의자가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쇼핑을 하듯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대상 유형에는 편법증여와 사업소득 누락 등 자금출처 부족, 토지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주일가, 대규모 토지 취득 후 쪼개서 판매해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허위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이 다수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영농목적으로 가장, 위장전입을 통해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양도하고 시장 과열을 조장했습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대한 사건이 최근 꾸준히 화제가 되면서 그간 피해를 몰랐던 분들이 혹시 나도 당한건 아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싼 땅 매매 후 구매했던 가격보다 수 배 비싸게 판매해 그 금전적 이득을 취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 매매대금을 받아내 금전적 피해를 주며 기망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 3~5년 안에 확실히 개발이 되니 싼 땅 매매하라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발걸음을 해주신 의뢰인 A씨. 한 경매업체로부터 3~5년 안에 개발이 된다고 하며 투자를 권하는 전화가 지속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결국 업체 직원의 말에 넘어간 A씨는 구매를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다 이 계약이 기획부동산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매업체는 A씨 뿐만 아니라 이전에 명경(서울)에 이미 의뢰를 하신 분들이 계신 업체였습니다. 이에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경기도 광주시의 임야를 소개하며 정치권의 유력인사가 소유한 땅이고 지하철철역이 근처에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나오니 개발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의심지역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등 어떠한 계획도 검토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급해 개발이 불가한 점, 토지에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맹지로 건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땅이었죠. 주변에 여러 호재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발 자체가 되지 않기에 그 호재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입니다. 싼 땅 매매해서 큰 수익을 보라고 했지만 알고보니 공시지가 보다 6배나 높여 판매했습니다.
**경매, ##투자 회사 등의 이름으로 운영학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은 사람들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성립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몇가지 주의를 하신다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직원으로부터 개발 계획을 들었다면 아무리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진짜 같다고 생각이 되어도 인근 부동산이나 지자체에 확실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 지번 주소를 검색해서 알아봐야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지인에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없이 구매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을 마냥 흐르게 둔다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며 해결방안을 찾아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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