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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 지분쪼개기 알지 못했다면

by 명경서울 2021. 6. 18.

 

 

 

 

부동산 지식이 없는 노년층이나 주부 등 서민을 타겟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투기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수천억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업형 기획부동산 조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쪼개서 팔고 1300억원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봤습니다.

한 필지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에가 부동산지분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3~4배의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고용한 영업직원들에게도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판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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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직원들에게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도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경매법인을 통해 1억 6천만원 어치 땅을 구매했는데요. 그는 이 법인 지점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한 적이 있습니다. A씨로 인해 투자한 사람은 십 여명으로 최소 각자 수 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개발제한구역을 싼 값에 사고 토지 지분쪼개기로 나눠 비싸게 판 기획부동산 사기였고 큰 수익을 보려고 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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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땅 구매를 권유하면서도 현장답사를 시켜주지 않고 위성사진으로만 보여주고 개발 호재를 언급하면 이러한 거짓말을 알아차리기 힘든 노년층은 믿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A씨는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A씨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주부나 노인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한 뒤 주변에 권유하라고 했다고 했지만 A씨도 소송에 휘말리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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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권유를 받아 투자해 손해를 본 지인이 소송을 냈다면 그리고 사기에 가담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당에 혹하고 업체의 교육 시 땅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들었다고 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지인으로 투자를 권유 받았다가 사기가 의심된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인이다보니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하려는 토지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저렴한토지로 가격이 낮은 편이다, 몇 년만 기다리면 개발이 되어 큰 수익을 볼 수있다고 하고 금전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대신 계약금을 내주겠다고 회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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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허위, 과장인 줄 모르고 보여준 자료를 믿고 덜컥 계약하는 일이 많은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면 거짓이였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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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무리 권유를 받아도 현장 답사도 가보고 근처 부동산이나 해당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개발소식이 사실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부동산지분 분할이 되어있다면 그 공유자는 몇 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호재의 영향을 받아 풀릴 것이라는 말을 들어도 혹하면 안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는 것은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자주 드러나면서 혹시 나도 그 피해자가 아닌지 의심하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땐 주저마시고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찾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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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에 피해를 입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며 매매대금의 반환과 계약 취소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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