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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땅 몰랐다면

by 명경서울 2021. 7. 23.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미 기획부동산 업체 피의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증거나 편취한 매매대금 등을 은닉한 후 일 가능성이 커 해결의지를 잃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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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낮은 금리 등으로 목돈 마련이 더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투자로 큰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현혹한 다음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부풀린 가격을 받아 판매합니다.

 

 

 

 

그들이 파는 땅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와 같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일 가능성이 크지만 부동산 지식이 생소한 일반인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가 심해지자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앞으로의 피해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업체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마치 자신들의 땅인 듯 판매하여 대금을 받아내기도 한다. 투자자들이 등기부등본을 미처 확인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바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믿게끔 만듭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A씨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방문했고,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정말 좋은 땅이라며 나중엔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지만 당장은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계약금을 먼저 대신 내주겠다며 A씨를 재촉했고 결국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잔금을 치룬 후 몇 달이 지났음에도 A씨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 없었고 지인과 업체에 물어보아도 곧 될 것이라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자 불안했던 A씨는 계약 취소 요구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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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구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A씨는 사기 소송을 염두하고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발걸음을 하였고 법적대응을 논의하던 중 해당 업체는 A씨가 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가 잔금을 지급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해당 토지가 업체의 소유가 되지 않았고 그 말인 즉슨 A씨에게 등기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겁니다. 이 부분은 매도인 본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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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업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협의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사기 소송 진행을 위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강경한 대응으로 업체는 매매계약 해지 및 A씨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까지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도인은 이 등기를 해결한 후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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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러한 업체들은 위 사례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곧 갖게 된다고 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매수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 할 때 필수로 등기부등본을 떼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법적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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