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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점유취득시효 소송 등기 이전 하려면

by 명경서울 2021. 7. 30.

 

 

 

 

 

집을 지으려고 방치했던 땅을 확인해보거나 할 때 경계를 측량해보았는데 이웃 땅 경계 침범이 살짝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쯤은 이해해주겠지 하고 공사를 하거나 측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측량사무실에서 알려준 대략적인 경계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제대를 경계를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추후 이웃 땅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공사를 하거나 땅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분쟁으로 빚어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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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에 공장들이 들어서있는 곳으로 이어진 도로 중간에 커다란 철재가 말뚝처럼 박혀있습니다. 이로인해 이 길을 지나는 대형 화물차들은 통행에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있는데요. 이 구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3년 전 이를 설치하여 3평정도 되는 땅의 가격으로 3억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업체들은 시에 문의했지만 개인 사유지에 설치 된 것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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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위의 건물이나 공작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땅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인접한 토지끼리 분쟁이 발생하고 누구의 소유인지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전에는 측량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불협화음 없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재산과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경계를 침범한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건축물이라면 건물을 철거해야지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가 바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 한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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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땅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를 인정하면 땅 침범 분쟁 과저에서 이웃의 땅을 침범해 점유를 했을지라도 토지를 인도한다거나 사용로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무상으로 땅을 취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땅 침범으로 소유권을 다투는 점유취득소송은 매우 첨예하게 다뤄지며 단순 요건 충족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간을 채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주점유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점유는 내 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점유했다는 것인데 주로 자주점유가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예로 침범한 면적이 크지 않다면 자주점유를 인정하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면적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자주점유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주점유를 입증하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아닌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내 땅인데 타인이 땅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쟁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측량하여 자신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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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점유기간 중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진 않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두 경우 중 어떠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방어를 하던 권리 주장을 하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답을 드리고 있으며 땅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의뢰인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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