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지 않은 개발호재를 이용해 땅을 팔아먹는 업체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정보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토지를 쪼개서 파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A씨도 한 업체가 소개한 경기도의 모 토지지분 중 일부를 구매했는데 직원은 해당 토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개통 될 것이고 현재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도로와 접해 있지않아 맹지 투자이지만 개발호재에 영향 받아 그린벨트 해제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믿고 구매했던 A씨는 매매계약 후 알아보니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수십명에 이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원이 설명한 개발호재나 정보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경사가 15도 이상인 곳이 대부분인 급경사지역이라 개발도 어려워보였습니다. 도로와도 접해있지 않아 맹지투자를 한 격이죠.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에 당한 것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그 땅을 사용하려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그 지분을 처리하고 싶어 부동산을 찾아도 그러한 땅은 취급하지도 않고 수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뿐입니다. 그 때 투자 사기 당했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상당을 요청하시고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B씨는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부동산투자 업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업체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개발호재를 언급하면서 세종시 토지 일부를 B씨의 지분이라고 특정한 위치나 면적 등을 보여주면서 구분소유적 공유형태로 구매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계약과정 중 면적을 조정하게 되었고 다시 전달받은 계약서에는 B씨의 땅이라는 특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된 B씨는 업체에게 지적을 했으나 그 전까지 업체는 B씨 소유라는 특정을 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었고,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B씨 싸인을 위조해 날인하여 지자체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희 법인을 찾아 법적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특정한 다음 소유하는 것으로 이게 성립하려면 소유한 모두가 토지 특정 일부를 소유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소유할 부분이 특정되어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달 받은 매매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무했고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나 사기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업체로부터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면 관련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기행위를 입증하여 법적 대응을 통해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업체의 특성상 이름을 바꾸고 개업과 폐업이 잦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대응해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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