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0 도시공원 일몰제 서울시에 대응하려면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고시를 한 서울시.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기 며칠 앞서 서울시는 이같은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금지되어서 일몰제 시행 이전처럼 재산권의 침해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없고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 할 필요가 없어서 기한 없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재산권의 침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대응은 그 의미가 퇴색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서울시를 상대로 토지주를 대리해 도.. 2020. 7. 23. 공원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응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원부지로 묶었는데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면 이를 해제하고 개인이 원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돌려주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으며 이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상대상지는 개발압력이 높거나 소송 패소지 등 으로 내년 초반까지 선정하여 후반에 보상 예정입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은 도시자연공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 2020. 7. 22.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 받으려면? 지난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 서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으면서 토지주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말죽거리근린공원의 토지주분들의 의뢰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을 그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용도로 묶고 20년간 보상하거나 매임자히 않았다면 토지주가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 하였고 이는 일몰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꼼수 입니다. 도시자.. 2020. 7.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서울시에 대응은 도시계획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지정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고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저마다 대응책을 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문제 삼으며 우선 보상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방식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6월 29일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58.4%에 달하는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에 대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일몰제 대상인 토지를 가지고 계신 토지주분들의 문의가.. 2020. 7. 7.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