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0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구제받고 싶다면 수명이 길어지다보니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두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피해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급한 마음에 적은 위험 고 이득이라는 말에 속아 섣불리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계약을 맺고 집에 와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계약을 물리려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및 서명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장이나 서명을 할 때는 옆에서 어떤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한 후 진행하.. 2020. 6. 23.
서울 공원부지 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확정되면 도시계획시설 조성 명목으로 도시공원 부지로 지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로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시행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마련하려 분주한 가운데 서울시는 우선 보상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땅은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해서 토지주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발표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이 확정고시 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 공원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현 상황과 별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공원용지에서 해제가 되거나 보상을 해야함에도 다시 제재를 가하는겁니다. ​​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엄격한 요.. 2020. 6. 18.
서울시 일몰제 대응,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고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당 사유지 중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 예정하고 있어 토지주-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보상을 미루기 위한 탈출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가장 망연자실 했던 건 누구보다도 땅을 소유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주인으로서 권리는 물론 이용도 할 수 없었던 분들일 텐데요. 피해를 근거로 신청한 헌법소원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고 그로부터도 벌써 20년이 흘렀기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 2020. 6. 11.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근거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설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어 토지주의 의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제도인 공원일몰제. 현재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반의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일단은 공원으로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토지주로부터 땅을 보상매입 해야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태 방치하고 정작 공원을 조성한 경우가 적습니다.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보내다가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확정 고시는 시간 문제입니다. 7월부터 제.. 2020. 6. 5.